공지사항
2020 동계 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
- 등록일 : 2020-10-29
- 조회 : 2871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 동계 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아래 일정에 맞추어 신청바랍니다.
1. 내용: 2020 동계 실습학기제(Ⅰ,Ⅱ)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
2. 실습학기제 실습기간: 2020.12.21.(월) ~ 2021.02.18.(목) 기간 내 4주 이상
※ 실습학기제Ⅱ 경우 실습기간 2020.12.21.(월) ~ 2021.02.18.(목)으로만 신청가능
3. 인정학점
※ 현장실습이 진행되지 않은 법정 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등은 현장실습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4. 신청자격
가. 실습기관
1) 학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을 우선
2)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3) 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지도가 가능한 기관
4)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5) 중소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중 5인 이상의 산업체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업체
6)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7)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8) 센터장 및 각 단과대학(부) 장이 실습학기제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9) 제외대상
가) 직원이 없는 경우
나) 학생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실습 업무를 요구하는 기관
-. 소비, 향락업체 등 교육적 가치 기준에 부적합한 업체
-. 다단계판매업체 등 교육목적 달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등 전공교육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단순 직종 등
다) 계절적으로 또는 일시적 사업을 위하여 학생 추천을 요구하는 기관
라) 사전에 학생과 실습기관 간에 불순한 의도로 명의로 실습을 이수하려 했을 경우
마) 학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모집한 경우 및 (공채) 인턴 등의 경우
10) 실습지원비 반드시 지원, 미지원시 『실습지원비 미지급 사유서』제출
나. 실습생
1) 본교 재학생 3학년 이상(졸업 전 총 3회참여 가능)
2)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및 고용형태의 현장실습 인정 불가(선취업자 신청 불가)
3) 졸업예정자실습기간은 2020.12.21.(월) ~2021.01.19.(화) 로 함(실습학기제Ⅰ만 참여가능)
4) 실습기간과 계절학기 타 수강과목 기간은 겹쳐질 수 없음(100% 가상강좌는 예외로 함)
5) 신청 불가 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군사학과, 후진학, 계약학과
6) 「실습학기제Ⅰ,Ⅱ」는 전공교과목이므로 전공과 연계
5. 본교 지원내역
가. 학생 실습지원비
나. 학생종합실습보험 가입다. 지도교수 지도방문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최대 2만원
※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 지급
1) 지도방문은 2회 지원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필수 등록)
2) 시외인 경우 LINC+양식으로 출장신청서를 제출, 교내 교원출장비 기준으로 지급
6. 2020 동계 실습학기제 일정7. 신청방법
※현장실습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e.tu.ac.kr
가. 실습기관
1)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현장실습지원시스템」접속→
2) 기업회원 가입하기(직인등록 후 전자협약서 동의) → 지원센터 승인→
3) 실습기관 로그인 → 참여신청서 작성(실습학기제Ⅰ,Ⅱ 구분하여 신청) →
※ 참여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운영계획서 작성.
4) 참여학생 선발(면접 필요시 사전에 지원센터와 협의) →
5) 3자협약서 작성(온라인 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으니, 실습시작 전 필수 작성 요망)
6) 산재보험 반드시 가입(교육부 권고 사항)
7) 실습학기제 실시(출석부, 평가표 및 설문지 작성)
8) 실습지원비 반드시 지원(교육부 권고 사항), 미지원시 『실습지원비 미지급 사유서』제출
※미지급사유서의 경우 지원비를 무급으로 설정 후 사유체크시 자동등록(등록되지 않은 곳만 원본 별도제출)
9) 실습학생에 대한 인권보호(직장내 성희롱 예방 등) 및 안전 수칙 준수
10) 휴게시간 준수(1일 1시간) 및 현장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 받을수 있는 권리 부여
11) 기타 전공과 연계된 교육/실습 이외의 단순 노동(심부름, 청소 등)등운영 불가 준수
나. 참여희망학생
1)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을 원하는 재학생은 반드시 지도교수와의 상담→
2) 실습학기제 모집공고 확인(홈페이지에서 실습기관 확인) →
3)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신청/관리 > 이력서 작성 > 서약서 동의) →
4) 실습기관 지원신청(신청/관리 > 실습기관 조회 참여 예정 기관에 "신청") →
5) 실습기관 지원 결과 조회("선발완료"시 실습학기제 신청완료/"보완"시 서류 보완) →
6) 신청완료(실시)
7) 3자협약서 작성(온라인 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으니, 실습시작 전 필수 작성 요망)
다. 지도교수
-.진행 절차: ①참여 실습기관 등록(신규실습기관 시 섭외내역서 센터로 제출) →
②실습학기제 진행예정 학생 상담 및 지도→
③신청학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검토 후 서류통과→ ④배정교수 동의→
⑤실습생 지도 및 관리(보고서 검토 후 승인완료) →
⑥방문보고서 작성(증빙사진 반드시 포함, 방문지도 2회 지원) →⑦학생평가→
⑧설문지 작성
8. 신청 유의사항
가. 실습학기제 수강신청 및 성적처리는 학사지원팀에서 일괄처리
나. 계절학기 타 과목은 수강 가능하나 실습 기간과 동일 할 수 없음
(계절학기 수강과목 완료 후 실습 진행, 100% 가상강좌는 예외로 둠)
다.「실습학기제Ⅰ,Ⅱ」 교과로 발생되는 등록금은 「실습학기제 장학」으로 대체
9. 기타문의: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051-629-3844)
1. 내용: 2020 동계 실습학기제(Ⅰ,Ⅱ)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
2. 실습학기제 실습기간: 2020.12.21.(월) ~ 2021.02.18.(목) 기간 내 4주 이상
※ 실습학기제Ⅱ 경우 실습기간 2020.12.21.(월) ~ 2021.02.18.(목)으로만 신청가능
3. 인정학점
교육과정 | 인정영역 | 인정학점 | 실습주수 | 실습시간 | 비고 |
실습학기제Ⅰ | 전공 | 3학점 | 4주 이상 | 120시간 이상 | -. 실습주수로 교육과정 구분 -. 1일 6시간 이상, 주 5일 인정 |
실습학기제Ⅱ | 전공 | 6학점 | 8주 이상 | 240시간 이상 |
4. 신청자격
가. 실습기관
1) 학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을 우선
2)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3) 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지도가 가능한 기관
4)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5) 중소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중 5인 이상의 산업체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업체
6)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7)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8) 센터장 및 각 단과대학(부) 장이 실습학기제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9) 제외대상
가) 직원이 없는 경우
나) 학생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실습 업무를 요구하는 기관
-. 소비, 향락업체 등 교육적 가치 기준에 부적합한 업체
-. 다단계판매업체 등 교육목적 달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등 전공교육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단순 직종 등
다) 계절적으로 또는 일시적 사업을 위하여 학생 추천을 요구하는 기관
라) 사전에 학생과 실습기관 간에 불순한 의도로 명의로 실습을 이수하려 했을 경우
마) 학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모집한 경우 및 (공채) 인턴 등의 경우
10) 실습지원비 반드시 지원, 미지원시 『실습지원비 미지급 사유서』제출
나. 실습생
1) 본교 재학생 3학년 이상(졸업 전 총 3회참여 가능)
2)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및 고용형태의 현장실습 인정 불가(선취업자 신청 불가)
3) 졸업예정자실습기간은 2020.12.21.(월) ~2021.01.19.(화) 로 함(실습학기제Ⅰ만 참여가능)
4) 실습기간과 계절학기 타 수강과목 기간은 겹쳐질 수 없음(100% 가상강좌는 예외로 함)
5) 신청 불가 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군사학과, 후진학, 계약학과
6) 「실습학기제Ⅰ,Ⅱ」는 전공교과목이므로 전공과 연계
5. 본교 지원내역
가. 학생 실습지원비
교육과정 | 대학 실습지원비 |
실습학기제 장학금 | 비고 |
실습학기제Ⅰ | 50,000 | 120,000 | 1. 대학실습 지원비는 실습종료 후 제출 된 결과 보고서 검토 후 지급 (내용 미흡 시 미지급) 2. 실습학기제Ⅰ,Ⅱ 발생되는 실습학기제 장학금은 등록금에서 「실습학기제 장학금」으로 대체함 |
실습학기제Ⅱ | 100,000 | 240,000 |
※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 지급
1) 지도방문은 2회 지원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필수 등록)
2) 시외인 경우 LINC+양식으로 출장신청서를 제출, 교내 교원출장비 기준으로 지급
일정 | 내용 | 비고 |
2020.11.02.(월) | 현장실습학기제 모집 공고 | 실습학기제Ⅰ,Ⅱ |
2020.11.03.(화) | 실습생 및 실습기관 신청접수 실시 | 홈페이지 |
2020.12.01.(화) | 실습기관 신청접수 마감 | 홈페이지 |
2020.12.01.(화) | 실습생 신청접수 마감 | 홈페이지 |
2020.12.02.(수) | 실습생 선발 마감 및 지도교수 동의 | 홈페이지/실습기관 및 지도교수 |
2020.12.18.(금) | 실습학기제 오리엔테이션 | 추후 공지 |
2020.12.21.(월) ~2021.02.18.(목) |
2020 동계 실습학기제 | 졸업예정자는 실습기간 지정 |
2021.01.20.(수) | 실습 보고서 작성 마감(졸업예정자) | 홈페이지/졸업예정자 |
실습 평가 마감(실습기관&지도교수) | 홈페이지/실습기관 및 지도교수 | |
2021.01.21.(목) | 실습학기제 결과현황 제출-1차 | 교학지원팀/졸업예정자대상 |
2021.02.01.(월) | 실습 보고서 작성 마감(학생) | 1월31일 이전 실습종료 학생 |
실습 평가 마감(실습기관&지도교수) | 학생보고서 승인완료 및 방문지도보고서 | |
2021.02.02.(화) | 실습학기제 결과현황 제출-2차 | 교학지원팀/~1월31일 실습종료생 대상 |
2021.02.19.(금) | 실습 보고서 작성 마감(학생) | 2월20일 이전 실습종료 학생 |
실습 평가 마감(실습기관&지도교수) | 학생보고서 승인완료 및 방문지도보고서 | |
2021.02.22.(월) | 실습학기제 결과현황 제출-3차(최종) | 교학지원팀/~2월18일 실습종료생 대상 |
※현장실습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e.tu.ac.kr
가. 실습기관
1)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현장실습지원시스템」접속→
2) 기업회원 가입하기(직인등록 후 전자협약서 동의) → 지원센터 승인→
3) 실습기관 로그인 → 참여신청서 작성(실습학기제Ⅰ,Ⅱ 구분하여 신청) →
※ 참여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운영계획서 작성.
4) 참여학생 선발(면접 필요시 사전에 지원센터와 협의) →
5) 3자협약서 작성(온라인 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으니, 실습시작 전 필수 작성 요망)
6) 산재보험 반드시 가입(교육부 권고 사항)
7) 실습학기제 실시(출석부, 평가표 및 설문지 작성)
8) 실습지원비 반드시 지원(교육부 권고 사항), 미지원시 『실습지원비 미지급 사유서』제출
※미지급사유서의 경우 지원비를 무급으로 설정 후 사유체크시 자동등록(등록되지 않은 곳만 원본 별도제출)
9) 실습학생에 대한 인권보호(직장내 성희롱 예방 등) 및 안전 수칙 준수
10) 휴게시간 준수(1일 1시간) 및 현장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 받을수 있는 권리 부여
11) 기타 전공과 연계된 교육/실습 이외의 단순 노동(심부름, 청소 등)등운영 불가 준수
나. 참여희망학생
1)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을 원하는 재학생은 반드시 지도교수와의 상담→
2) 실습학기제 모집공고 확인(홈페이지에서 실습기관 확인) →
3)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신청/관리 > 이력서 작성 > 서약서 동의) →
4) 실습기관 지원신청(신청/관리 > 실습기관 조회 참여 예정 기관에 "신청") →
5) 실습기관 지원 결과 조회("선발완료"시 실습학기제 신청완료/"보완"시 서류 보완) →
6) 신청완료(실시)
7) 3자협약서 작성(온라인 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으니, 실습시작 전 필수 작성 요망)
다. 지도교수
-.진행 절차: ①참여 실습기관 등록(신규실습기관 시 섭외내역서 센터로 제출) →
②실습학기제 진행예정 학생 상담 및 지도→
③신청학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검토 후 서류통과→ ④배정교수 동의→
⑤실습생 지도 및 관리(보고서 검토 후 승인완료) →
⑥방문보고서 작성(증빙사진 반드시 포함, 방문지도 2회 지원) →⑦학생평가→
⑧설문지 작성
8. 신청 유의사항
가. 실습학기제 수강신청 및 성적처리는 학사지원팀에서 일괄처리
나. 계절학기 타 과목은 수강 가능하나 실습 기간과 동일 할 수 없음
(계절학기 수강과목 완료 후 실습 진행, 100% 가상강좌는 예외로 둠)
다.「실습학기제Ⅰ,Ⅱ」 교과로 발생되는 등록금은 「실습학기제 장학」으로 대체
9. 기타문의: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051-629-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