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휴학 및 자퇴 처리절차 변경 시행안내(지도교수 상담 후 휴학/자퇴 신청)
- 등록일 : 2023-01-30
- 조회 : 10046
휴학 및 자퇴 처리절차 변경 시행안내(지도교수 상담 후 휴학/자퇴 신청)드립니다.
1. 절차변경 대상
가. 휴학(일반휴학, 입대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나. 자퇴
2. 절차변경 내역
가. 변경전: 학적변동 신청 ⇒ 지도교수 상담 ⇒ 지도교수 승인 ⇒ 학적변동 처리
나. 변경후: 지도교수 상담신청 ⇒ 상담/허가 ⇒ 학적변동 신청 ⇒ 학적변동 처리
3. 시행일자: 2023.01.30.(월)부터 시행
4. 협조요청사항
가. 휴학/자퇴 신청 학생의 상담 및 학적변동 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변경 사항을 숙지하시어 학사 지도를 당부드립니다.(붙임 안내사항 참조)
나. 미래교육플랫폼(tup.tu.ac.kr)을 통한 학생 상담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지도교수님께서는 예약상담 일정관리를 오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학생상담 후 7일(168시간) 이내에 학생이 학적변동을 신청해야하므로, 상담일정관리 및 상담결과 입력/처리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휴학 및 자퇴 신청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