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내봉사활동 실적 현황 제출 요청
- 등록일 : 2019-03-25
- 조회 : 3099
1. 학사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자원봉사 교과목 학점 부여를 위한 단과대학별 교내봉사활동 실적 현황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요청 사항
가) 시행세칙 개정 이전 단과대학별 교내봉사활동 실적 현황 중 누락된 실적 작성 제출: 2019년 2월 28일까지 교내봉사 인정 (양식 붙임)
나) 교내 봉사활동 관련 증빙자료 첨부(시행세칙 별지 제3호 서식 및 사진)
다) 대학별 취합 후 학생지원·봉사팀 전자문서 제출
라) 제출기한 : 2019.3.29(금) 까지
4. 학점인정 기준(봉사 관련 학점 부여 기준에 따른 교내봉사 실적 인정 범위)
가) 학기 중 학점인정 신청자 : 10시간 이내 인정
나) 졸업 전 학점인정 신청자 : 20시간 이내 인정
5. 기타사항
가) 시행세칙변경에 따른 교내봉사 폐지(2019.03.01.), 시행세칙개정 이전 교내 봉사는 인정
나) 교내봉사 폐지에 따라 이후 교내봉사 실적을 제출 받지 않음( 미제출 교내봉사 전체 제출 요망)
붙임 1. 교내봉사활동 실적 입력 양식 1부.
2. 동명사회봉사단 시행세칙 1부. 끝.
2. 자원봉사 교과목 학점 부여를 위한 단과대학별 교내봉사활동 실적 현황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요청 사항
가) 시행세칙 개정 이전 단과대학별 교내봉사활동 실적 현황 중 누락된 실적 작성 제출: 2019년 2월 28일까지 교내봉사 인정 (양식 붙임)
나) 교내 봉사활동 관련 증빙자료 첨부(시행세칙 별지 제3호 서식 및 사진)
다) 대학별 취합 후 학생지원·봉사팀 전자문서 제출
라) 제출기한 : 2019.3.29(금) 까지
4. 학점인정 기준(봉사 관련 학점 부여 기준에 따른 교내봉사 실적 인정 범위)
가) 학기 중 학점인정 신청자 : 10시간 이내 인정
나) 졸업 전 학점인정 신청자 : 20시간 이내 인정
5. 기타사항
가) 시행세칙변경에 따른 교내봉사 폐지(2019.03.01.), 시행세칙개정 이전 교내 봉사는 인정
나) 교내봉사 폐지에 따라 이후 교내봉사 실적을 제출 받지 않음( 미제출 교내봉사 전체 제출 요망)
붙임 1. 교내봉사활동 실적 입력 양식 1부.
2. 동명사회봉사단 시행세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