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학년도 단기 교수법 강좌 참여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3-05-08
- 조회 : 1525
안녕하십니까? 교수학습지원실입니다.
2013학년도 단기 교수법 강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해당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13.6.25.(화)~6.27.(목) 오후 1시-5시
2. 장소 : 국제교육관 304호 (국제최고경영자세미나실)
세부 주제 및 강사 : 첨부파일 참조
4. 신청 안내 :
■ 참여대상 : 전임교원 (※ 2013년 10월 1일자 승진대상 교원 필참)
■ 신청기한 : 2013.5.13.(월) ~ 6.14.(금)까지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클릭 후 MY TU 아이디, 패스워드와 동일 로그인)
■ 유의사항 : 단기 교수법 강좌는 온라인 신청 교원에 한하여 참여가능 (교수법 개발 점수 인정 관련)
6. 문의
■ 교수학습지원실 ☎ 051-629-0461 or kml1901@tu.ac.kr
2013학년도 단기 교수법 강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해당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13.6.25.(화)~6.27.(목) 오후 1시-5시
2. 장소 : 국제교육관 304호 (국제최고경영자세미나실)
세부 주제 및 강사 : 첨부파일 참조
4. 신청 안내 :
■ 참여대상 : 전임교원 (※ 2013년 10월 1일자 승진대상 교원 필참)
■ 신청기한 : 2013.5.13.(월) ~ 6.14.(금)까지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클릭 후 MY TU 아이디, 패스워드와 동일 로그인)
■ 유의사항 : 단기 교수법 강좌는 온라인 신청 교원에 한하여 참여가능 (교수법 개발 점수 인정 관련)
5. 기타사항
■ 2013학년도에는 금번 교수법 강좌를 끝으로 추가적인 교수법 강좌는 없음
■ 단기 교수법 강좌 이수기준 및 점수인정
▶ 이수기준 : 단기 교수법 강좌 6회 강좌를 모두 수강한 경우에 한하여,
<교원인사규정 제14조 제6호>와 관련하여 교수법 강좌 이수를 인정
▶ 점수인정 : 기타 관련 특강 점수로 대체 인정함
가. 단기 교수법 강좌 6회 강좌를 모두 수강한 경우,
교원업적평가규정(별표 1. 교육업적평가)의 기타관련 특강 점수 3점을 인정함
나. 단기 교수법 강좌 중 일부 강좌를 수강한 경우,
교원업적평가규정(별표 1. 교육업적평가)의 기타관련 특강 점수 1회당 0.5점을 인정함
(이 경우, 교수법 강좌 미이수로 인정함)
다. 2012학년도~2013학년도 단기 교수법 강좌는 교원업적평가규정(별표 1. 교육업적평가)의
<교수법 강좌 점수 부여>가 아닌, <기타 관련 특강 점수>로 대체 인정함
※ 기타 관련 특강 점수로 대체하는 사유 : 교수법 강좌 프로그램은 10주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통해 점수가 부여되나, 단기 교수법 강좌는 승진 요건 충족을 위한
특별과정이므로 참여인증 여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어 교수법 강좌 점수로는 인정할 수 없음
6. 문의
■ 교수학습지원실 ☎ 051-629-0461 or kml1901@t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