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신청 안내
- 등록일 : 2019-01-23
- 조회 : 2573
▷ 조기졸업이란
수업연한 1학기를 단축하여 소정의 수업연한인 8학기 이전에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
▷ 신청기간 : 2019. 02. 01. (금) ~ 02. 08.(금)
▷ 신청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제 출 처 : 해당학과사무실
▷ 신청자격 (06학번이후 신입학자로서 ①~③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6학기 이상 이수하고 총평점평균 4.3이상인 자
② 졸업예정학기 수강신청 합산하여 졸업학점 이상인 자
③ 신청학기내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이수할 수 있는 자
▷ 신청제한 : 편입생 제외 (단, 1학년 1학기 개편편입생 가능)
▷ 신청절차
조기졸업신청서 배부(홈페이지 및 학과사무실) ⇒ 지도교수 및 학장 확인
⇒ 제출(학과사무실) ⇒ 심의 ⇒ 승인
▷ 본 학기 신청자가 해당학기 내 졸업요건(졸업학점, 졸업종합시험, 졸업자격인증)을
이수하면 2019년 8월 졸업 가능
※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조기졸업 자격이 상실됩니다.
1. 학칙 제52조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2. 졸업학기 포함한 총 평점평균이 4.3미만인 자
3. 조기졸업을 포기한 자
※ 특이사항
1. 조기졸업 신청자는 졸업유보 신청이 불가합니다.
2. 2012년 학칙개정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조기졸업 1년 단축 폐지 및 총 평점평균
기준(4.2 → 4.3) 상향
수업연한 1학기를 단축하여 소정의 수업연한인 8학기 이전에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
▷ 신청기간 : 2019. 02. 01. (금) ~ 02. 08.(금)
▷ 신청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제 출 처 : 해당학과사무실
▷ 신청자격 (06학번이후 신입학자로서 ①~③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6학기 이상 이수하고 총평점평균 4.3이상인 자
② 졸업예정학기 수강신청 합산하여 졸업학점 이상인 자
③ 신청학기내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이수할 수 있는 자
▷ 신청제한 : 편입생 제외 (단, 1학년 1학기 개편편입생 가능)
▷ 신청절차
조기졸업신청서 배부(홈페이지 및 학과사무실) ⇒ 지도교수 및 학장 확인
⇒ 제출(학과사무실) ⇒ 심의 ⇒ 승인
▷ 본 학기 신청자가 해당학기 내 졸업요건(졸업학점, 졸업종합시험, 졸업자격인증)을
이수하면 2019년 8월 졸업 가능
※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조기졸업 자격이 상실됩니다.
1. 학칙 제52조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2. 졸업학기 포함한 총 평점평균이 4.3미만인 자
3. 조기졸업을 포기한 자
※ 특이사항
1. 조기졸업 신청자는 졸업유보 신청이 불가합니다.
2. 2012년 학칙개정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조기졸업 1년 단축 폐지 및 총 평점평균
기준(4.2 → 4.3)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