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도1학기 국가장학금 2차(국가근로,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안내
- 등록일 : 2018-02-28
- 조회 : 2698
2018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을 안내하오니 빠짐없이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 2. 12(월) ~ 2018. 3. 8(목) 18:00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 2018. 3. 13(화) 18:00까지(신청기준일 1개월이내 발급서류만 유효함)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업로드 가능
2. 신청대상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복학생
※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재학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 후 지원
※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 신청기간 미준수)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공인
인증서로 제출 → 재심사후 국가장학금 지원
ㅇ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예외 처리
- '18년 제도 개편에 따른 신규 지원 대상자*는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예외 처리(→ 2차에 신청한 재학생도 지원)
ㅇ 성적 기준: 기초.차상위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
ㅇ 지원 학기: 초과학기 제한 폐지(학제별 수혜횟수 제한은 유지)
ㅇ 다자녀장학금: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신청 (첨부 매뉴얼 참조)
4. 상담센터 : 1599-2000(한국장학재단 콜센터)
5. 학자금대출신청 : 문의 장학복지 629-0532
다. 신청 대상
-신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재학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 후 지원
※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 신청기간 미준수)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공인인증서로 제출 → 재심사후 국가장학금 지원
1. 신청기간 : 2018. 2. 12(월) ~ 2018. 3. 8(목) 18:00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 2018. 3. 13(화) 18:00까지(신청기준일 1개월이내 발급서류만 유효함)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업로드 가능
2. 신청대상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복학생
※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재학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 후 지원
※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 신청기간 미준수)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공인
인증서로 제출 → 재심사후 국가장학금 지원
ㅇ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예외 처리
- '18년 제도 개편에 따른 신규 지원 대상자*는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예외 처리(→ 2차에 신청한 재학생도 지원)
ㅇ 성적 기준: 기초.차상위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
ㅇ 지원 학기: 초과학기 제한 폐지(학제별 수혜횟수 제한은 유지)
ㅇ 다자녀장학금: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신청 (첨부 매뉴얼 참조)
4. 상담센터 : 1599-2000(한국장학재단 콜센터)
5. 학자금대출신청 : 문의 장학복지 629-0532
다. 신청 대상
-신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재학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 후 지원
※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 신청기간 미준수)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공인인증서로 제출 → 재심사후 국가장학금 지원
- ’18년도 제도 개편에 따른 신규 신청가능 대상자
·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88.1.1.이후 출생자, 미혼에 한함)
* 인쇄용 포스터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첫째 또는 둘째 대학생"으로 나와있으나, 온라인 게시용은 첨부파일의 이미지로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제도개편 이전 지원 대상자인 셋째를 포함한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초과학기 재학생 중 수혜횟수가 남아있는 학생
· B학점 미만~C학점 이상인 기초/차상위 대학생
· C학점 미만인 장애대학생
※ ’18년도 제도 개편에 따른 신규 신청가능 대상자는 재학생이라도 “구제신청서” 제출 없이 심사 후 지원 가능
·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88.1.1.이후 출생자, 미혼에 한함)
* 인쇄용 포스터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첫째 또는 둘째 대학생"으로 나와있으나, 온라인 게시용은 첨부파일의 이미지로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제도개편 이전 지원 대상자인 셋째를 포함한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초과학기 재학생 중 수혜횟수가 남아있는 학생
· B학점 미만~C학점 이상인 기초/차상위 대학생
· C학점 미만인 장애대학생
※ ’18년도 제도 개편에 따른 신규 신청가능 대상자는 재학생이라도 “구제신청서” 제출 없이 심사 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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