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일정 안내
- 등록일 : 2019-01-31
- 조회 : 2690
?? 수강신청 일정
??신청절차
홈페이지(www.tu.ac.kr) 의 【201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바로가기 배너 클릭 → 로그인 →
수강신청(http://sugang.tu.ac.kr)
??수강신청 장소
가. 개인별 PC로 홈페이지 접속
나. 교내 개방실(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방) - 대학(학과)별 문의
?2018학년도 2학기 재학생 성적이의신청 : 2019.3. 4.(월) ~ 3.6.(수)까지 학과사무실에 신청
??수강신청 장바구니제도
수강신청 전에 본인이 수강신청 예정인 교과목을 미리 담아두어, 수강신청 기간에
편리하게 수강신청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장바구니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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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장바구니에 교과목 담기 (http://sugang.tu.ac.kr/Login/LoginCol.aspx)
※ 주의사항
1) 반드시 본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2) 본 수강신청에 수업계획서가 미 입력된 교과목은 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
?? 수강신청 유의사항
?? 2019학년도 교육과정 확인
2018학년도 교육과정이 개편되었으나, 2018학번 이전 학생들은 기존의 영역별 이수요건에 따라 이수하면 됩니다. 단, 과목 개설은 2019학년도 개편된 교육과정표에 따르므로 본 책자 교육과정 부분을 참고하여 학과별 과목을 확인한 후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학번별 학사제도
?? 졸업예정자 수강 유의사항
가.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학점(영역별 이수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종합시험(졸업논문) 및 졸업자격인증제를 통과하여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단, 2005학번 이전은 등록학기 제한은 없으며 졸업자격인증제는 2004학번부터 적용됩니다.)
나. 졸업예정자는 본인의 이수이력을 홈페이지→ MyTU → 성적조회를 통하여 확인하시고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다. 졸업논문 또는 졸업작품과 관련되는 교과목의 경우 학과에서 논문 또는 작품지도와 관련하여 반드시 이수하도록 권장하는 과목들이므로 가능하면 수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미 이수시에는 학과에 상담하여 별도로 논문(실습)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졸업예정자 중 졸업인증제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기내 졸업인증신청서를 대학(학부) 교학과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본인 수강신청 원칙
가. 수강신청은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과정 상의 수강과목 착오, 분반 착오, 담당교수 착오 등의 모든 사항은 본인이 책임집니다.
나. 대리 신청은 불허하며, 대리 수강신청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도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 수강신청 시 입력하는 비밀번호는 기존 사용자는 등록된 비밀번호로, 처음 사용자는 tu@+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부분 6자리이며, 새로운 비밀번호 변경 후 로그인해야 합니다.
라.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을 경우 Web My-TU 로그인 페이지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통하여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 로그인 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학사지원팀 ☎629-0436~7)
?? 선착순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선착순 수강원칙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2019.2.12.(화) 10:00~ 2019.2.14.(목) 10:00 까지는 소속된 학년, 학과 및 분반과목의 경우 우선 신청할 수 있으며, 타과 및 타 학년의 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없습니다. 꼭 이수해야 할 본인 학과의 교양 및 전공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기당 신청 가능학점
가. 최대 : 매 학기 21학점(졸업학점 135,140,160학점 학과)
매 학기 19학점(졸업학점 130학점 학과)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는 3학점 초과 취득 가능)
나. 최저 : 매 학기 6학점 이상
(교내?외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16학점 이상, 4학년은 9학점 이상(단, 건축학과 5년제인 경우 5학년은 9학점 이상))
다. 졸업학기는 1과목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합니다.
라. 계절학기는 학기당 신청학점에 상관없이 6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가능 하며 재학 중 계절학기로 취득가능학점은 최대 24학점까지입니다. (단, 현장실습학기제제외)
?? 학점세이브제도
가. 직전학기의 학기당 신청 가능학점에서 최대 신청학점1~2학점 미달수강 신청한 학생 대상
나. 최대 신청학점에 추가 1~2학점 신청 가능(성적4.0이상 제외)
예) 졸업학점(135,140) - 직전학기 16학점 ? 해당학기 21+2=23학점(1~2학점 추가)수강신청 가능
예) 졸업학점(130) - 직전학기 17학점 ? 해당학기 19+2=21학점(1~2학점 추가)수강신청 가능
※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학사경고 안내
가. 매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합니다.
나. 학사경고자인 경우 수강신청 최대학점에서 2학점 제한 합니다.
※ 2011학년부터 학사경고 제적 폐지
?? 학점인정 교과목 및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성적처리
가. 성적처리는 통과성적(P/NP)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제외한 어떠한 성적도 반영하지 않음.
단,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외국대학과의 협약에 의한 복수학위과정은 제외됨.
나. 과정별 이수 영역은 참여 학생의 학과에서 전공 또는 자유선택으로 부여 함.
다. 휴학신분으로 참여한 학점인정 프로그램에 대하여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복학학기에 관련시행부서에 학생개인이 개별신청하면 그 학기에 인정토록 함.
?? 개인 강의시간표 확인(개강 시 필히 확인 요망)
수강신청 후 반드시 개인별 시간표를 확인하여 자료가 정확하게 저장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그리고 개강 시 변경된 강의시간 및 강의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한번 개인 시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경남권역 e-러닝 등 기타과목 신청여부 필히 확인)
?? 수업학년 안내(2005학번까지만 적용)
가. 교육과정 및 수강신청 기준학년은 2018학년도 2학기를 기준으로 진급된 학년이며, 학년구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학년구분 안내
1) 수업 및 장학에 적용되는 학년은 본인이 이수한 학점과 관계없이 과목을 수강한 학기 및 성적부여 횟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 계절학기 성적은 과 및 편입학 자격기준, 복학처리 기준 학년은 수강신청시 적용되는 학년과 달리 이수학제외, 편입생은 편입학 이후부터 적용)
2) 각종 증명서발급, 전점에 따라 구분합니다.
?? 수강철회 폐지 시행 안내
학기 중 11주차에 실시하던 수강과목철회 제도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전면 폐지되었으므로, 수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수강신청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시고, 1주차 수업에 반드시 참여하여 본인이 희망한 수업내용과 다를 경우 수강정정 기간을 통하여 수강정정 하시기 바랍니다.
[2015학년도 1학기 학칙 개정 후 사전 안내하였으며 2015-2학기 부터 2016-2학기까지(3개 학기) 유예]
?? 등록금 납입
가. 2006학번 이후 학생 : 학기별로 부과된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제적처리 됩니다.
나. 2005학번 이전 학생
1) 수강신청 후 신청 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등록기간에 납입하지 않으면 제적처리 되며, 수강정정으로 인하여 추가 납부할 등록금이 있을 경우 추가분 납부고지서가 발급됩니다. 환불받을 금액이 생길 경우 환불하여 드립니다.
2) 등록기간(수강정정으로 인한 추가등록 포함) 종료 후 일부학점이 미납된 경우는 수강정정기간 중 신청한 과목을 포함한 수강신청 전 과목중다음 순서에 따라 삭제합니다.(삭제처리 후 삭제된 학점이 미납학점보다 많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환불처리함)
가) 미납 학점분에 해당하는 과목이 하나있는 경우 해당과목 우선 삭제됩니다.
나) 미납 학점분에 해당 교과목이 없을 경우 미납학점과 가장 근접한 학점의 교과목 삭제 됩니다.
다) 미납 학점분에 해당하는 과목이 여러 과목인 경우
① 1학년 : 자유선택(타학과 과목) → 전공선택 → 전공필수 → 일반교양 → 외국어 → 국어 → 영어 → 컴퓨터
② 2,3,4학년:자유선택(타학과 과목) → 일반교양 → 외국어(중국어, 일본어) →국어→ 영어 → 컴퓨터 → 전공선택 → 전공필수
③ 동일영역 내 2과목 이상의 경우 : 영문(A, B, C순) → 국문(가,나,다 순) → 숫자
?? 성적처리안내
가. 성적평가 기준
1)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출석률, 중간 및 기말시험, 실기시험, 실험실습, 구술시험, 과제물 등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 수업계획서상에 명기된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2)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성적등급별 분포는 A등급(A+, A0) 은 30% 이내이며 A등급(A+, A0)과 B등급(B+, B0)의 합은 70% 이내로 합니다.
예외) 가) 절대평가 과목 : 교직과목, 군사학, 순수 실습전공과목 및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
나) P(Pass) / NP(Non Pass)과목 : TU멘토링, 동명리더십, 자원봉사, 실용토익, 현장실습학기제, 사이버토익, 학점인정과목,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
다) 상대평가 제외대상자 : 체육특기생, 외국인유학생, 중증장애학생(1∼3급) 및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학생
3) 상대평가 제외 과목의 경우 A등급(A+, A0) 은 50% 이내로 합니다.
??출석인정 안내
가.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 검사당일 전후하여 3일이내
나. 소집, 동원 명령을 받거나 공무에 의한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의 소환기간내
다. 가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의 사망 또는 이와 동등한 사고 : 5일
라. 재학 중 각종 자격 및 취직 시험 응시 : 시내 시험당일, 시외 시험당일 전후하여 3일 이내
마. 본인의 신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치료 : 해당기간(총 수업일수의 4주 초과 불가)
바. 총장승인을 받은 각 학과의 공식 학술여행, 현지답사, 현장견학, 교외실습, 교내의 각종 행사참가 등 기타 공적인 사유로 출석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행사주관자는 소속 대학(학부) 교학과에 참가 학생의 출석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사. 신청방법 : 학사지원팀 → 학과제출 → 학과에서 해당과목 담당교수 제출
?? 수강신청 사전신고 제도 안내(교수-가족간 수강시)
학사운영의 투명성 및 성적부여의 공정성 제고 실현을 위하여, 교수는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본교에 신(편)입학한 경우 매 학기 초에 입학현황을 서면으로 학사지원팀에 신고하여야 하며, 교수 본인 강좌에 가족이 수강 신청한 경우에는 매 학기 수강정정기간 종료 후 수강참여 신고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취업사유 공인출석 안내
가.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가 조기취업(인턴,국비교육 등)으로 인한 사유로 결석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출석인정(2016-2학기부터 적용) → 신청 절차는 소속학과에 문의
?? 휴학안내
가. 미등록휴학 : 학교에서 지정된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함 (개강 후에는 미등록 휴학불가)
나. 등록휴학
1) 일반휴학 : 등록금 납부 후 ~ 수업일수 1/3선(이후에는 11주까지 기간별로 등록금 소멸)
2) 입대휴학 : 등록금 납부 후 ~ 수업일수 11주(입영14일전부터 신청가능함)
3) 질병휴학 : 등록금 납부 후 ~ 수업일수 11주
4)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등록금 납부 후 ~ 수업일수 11주
5) 창업휴학 : 등록금 납부 후 ~ 수업일수 1/3선(이후에는 11주까지 기간별로 등록금 소멸)
※ 1회에 2학기(1년) 통산 4학기(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1년), 통산 6학기(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입대휴학은 입영일 14일 전부터 인터넷으로 MyTU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MyTU→학사정보→학적→학적변동접수→신청→접수시작→접수완료
다. 휴학연기 : 휴학기간 만료전(복학학기 개강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 평균평점 실점환산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1]의 평점평균의 실점 환산 기준표를 적용한다.(항신설 2013.12.17.)_학칙시행세칙 제38조(성적평점평균 및 순위)
구 분 | 기 간 | 수강제한 | 비 고 |
수강신청 장바구니 |
2019. 2. 7.(목) 00:00 부터 2019. 2. 11.(월) 24:00 까지 |
전 과목 신청가능 | 전체 재학생 |
사전수강신청 | 2019. 2. 11.(월) 14:00 부터 2019. 2. 12.(화) 10:00 까지 |
본인소속 학년, 학과 수강반 과목만 신청가능 |
장애대학생 4학년 재학생 |
재학생 | 2019. 2. 12.(화) 10:00 부터 2019. 2. 14.(목) 10:00 까지 |
복학생 재입학생 복수전공생 전과생 포함 | |
2019. 2. 14.(목) 10:00 부터 2019. 2. 15.(금) 17:00 까지 |
전 과목 신청가능 | ||
수강정정 | 2019. 3. 4.(월) 10:00 부터 2019. 3. 8.(금) 17:00 까지 |
전 과목 신청가능 | 전체 재학생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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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http://sugang.tu.ac.kr)
??수강신청 장소
가. 개인별 PC로 홈페이지 접속
나. 교내 개방실(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방) - 대학(학과)별 문의
?2018학년도 2학기 재학생 성적이의신청 : 2019.3. 4.(월) ~ 3.6.(수)까지 학과사무실에 신청
??수강신청 장바구니제도
수강신청 전에 본인이 수강신청 예정인 교과목을 미리 담아두어, 수강신청 기간에
편리하게 수강신청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장바구니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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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1) 반드시 본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2) 본 수강신청에 수업계획서가 미 입력된 교과목은 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
?? 수강신청 유의사항
?? 2019학년도 교육과정 확인
2018학년도 교육과정이 개편되었으나, 2018학번 이전 학생들은 기존의 영역별 이수요건에 따라 이수하면 됩니다. 단, 과목 개설은 2019학년도 개편된 교육과정표에 따르므로 본 책자 교육과정 부분을 참고하여 학과별 과목을 확인한 후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학번별 학사제도
구분 | 06학번 이후 | 2005학번 이전 |
수업연한 | 4년 | 제한없음 |
재학연한 | 8년 | 제한없음 |
조기졸업 | 1학기 이내 단축가능(2015학년도 1학기부터) | 해당사항없음 |
등록금 납부방법 | 학기제 (예외:시간제등록생) |
학점제 |
휴학기간 | 1회에 1년(2학기), 통산 3년(6학기) 초과불가 (입대휴학, 질병휴학은 합산되지 않음) | |
소속변경(전과) | 2학년 및 3학년 학기초 | 2학기 이상 이수 (05학번이전 35학점 이상 취득자) |
?? 졸업예정자 수강 유의사항
가.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학점(영역별 이수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종합시험(졸업논문) 및 졸업자격인증제를 통과하여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단, 2005학번 이전은 등록학기 제한은 없으며 졸업자격인증제는 2004학번부터 적용됩니다.)
나. 졸업예정자는 본인의 이수이력을 홈페이지→ MyTU → 성적조회를 통하여 확인하시고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다. 졸업논문 또는 졸업작품과 관련되는 교과목의 경우 학과에서 논문 또는 작품지도와 관련하여 반드시 이수하도록 권장하는 과목들이므로 가능하면 수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미 이수시에는 학과에 상담하여 별도로 논문(실습)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졸업예정자 중 졸업인증제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기내 졸업인증신청서를 대학(학부) 교학과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본인 수강신청 원칙
가. 수강신청은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과정 상의 수강과목 착오, 분반 착오, 담당교수 착오 등의 모든 사항은 본인이 책임집니다.
나. 대리 신청은 불허하며, 대리 수강신청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도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 수강신청 시 입력하는 비밀번호는 기존 사용자는 등록된 비밀번호로, 처음 사용자는 tu@+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부분 6자리이며, 새로운 비밀번호 변경 후 로그인해야 합니다.
라.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을 경우 Web My-TU 로그인 페이지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통하여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 로그인 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학사지원팀 ☎629-0436~7)
?? 선착순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선착순 수강원칙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2019.2.12.(화) 10:00~ 2019.2.14.(목) 10:00 까지는 소속된 학년, 학과 및 분반과목의 경우 우선 신청할 수 있으며, 타과 및 타 학년의 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없습니다. 꼭 이수해야 할 본인 학과의 교양 및 전공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기당 신청 가능학점
가. 최대 : 매 학기 21학점(졸업학점 135,140,160학점 학과)
매 학기 19학점(졸업학점 130학점 학과)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는 3학점 초과 취득 가능)
나. 최저 : 매 학기 6학점 이상
(교내?외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16학점 이상, 4학년은 9학점 이상(단, 건축학과 5년제인 경우 5학년은 9학점 이상))
다. 졸업학기는 1과목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합니다.
라. 계절학기는 학기당 신청학점에 상관없이 6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가능 하며 재학 중 계절학기로 취득가능학점은 최대 24학점까지입니다. (단, 현장실습학기제제외)
?? 학점세이브제도
가. 직전학기의 학기당 신청 가능학점에서 최대 신청학점1~2학점 미달수강 신청한 학생 대상
나. 최대 신청학점에 추가 1~2학점 신청 가능(성적4.0이상 제외)
예) 졸업학점(135,140) - 직전학기 16학점 ? 해당학기 21+2=23학점(1~2학점 추가)수강신청 가능
예) 졸업학점(130) - 직전학기 17학점 ? 해당학기 19+2=21학점(1~2학점 추가)수강신청 가능
※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학사경고 안내
가. 매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합니다.
나. 학사경고자인 경우 수강신청 최대학점에서 2학점 제한 합니다.
※ 2011학년부터 학사경고 제적 폐지
?? 학점인정 교과목 및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성적처리
가. 성적처리는 통과성적(P/NP)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제외한 어떠한 성적도 반영하지 않음.
단,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외국대학과의 협약에 의한 복수학위과정은 제외됨.
나. 과정별 이수 영역은 참여 학생의 학과에서 전공 또는 자유선택으로 부여 함.
다. 휴학신분으로 참여한 학점인정 프로그램에 대하여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복학학기에 관련시행부서에 학생개인이 개별신청하면 그 학기에 인정토록 함.
?? 개인 강의시간표 확인(개강 시 필히 확인 요망)
수강신청 후 반드시 개인별 시간표를 확인하여 자료가 정확하게 저장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그리고 개강 시 변경된 강의시간 및 강의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한번 개인 시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경남권역 e-러닝 등 기타과목 신청여부 필히 확인)
?? 수업학년 안내(2005학번까지만 적용)
가. 교육과정 및 수강신청 기준학년은 2018학년도 2학기를 기준으로 진급된 학년이며, 학년구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학년구분 안내
1) 수업 및 장학에 적용되는 학년은 본인이 이수한 학점과 관계없이 과목을 수강한 학기 및 성적부여 횟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 계절학기 성적은 과 및 편입학 자격기준, 복학처리 기준 학년은 수강신청시 적용되는 학년과 달리 이수학제외, 편입생은 편입학 이후부터 적용)
2) 각종 증명서발급, 전점에 따라 구분합니다.
?? 수강철회 폐지 시행 안내
학기 중 11주차에 실시하던 수강과목철회 제도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전면 폐지되었으므로, 수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수강신청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시고, 1주차 수업에 반드시 참여하여 본인이 희망한 수업내용과 다를 경우 수강정정 기간을 통하여 수강정정 하시기 바랍니다.
[2015학년도 1학기 학칙 개정 후 사전 안내하였으며 2015-2학기 부터 2016-2학기까지(3개 학기) 유예]
?? 등록금 납입
가. 2006학번 이후 학생 : 학기별로 부과된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제적처리 됩니다.
나. 2005학번 이전 학생
1) 수강신청 후 신청 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등록기간에 납입하지 않으면 제적처리 되며, 수강정정으로 인하여 추가 납부할 등록금이 있을 경우 추가분 납부고지서가 발급됩니다. 환불받을 금액이 생길 경우 환불하여 드립니다.
2) 등록기간(수강정정으로 인한 추가등록 포함) 종료 후 일부학점이 미납된 경우는 수강정정기간 중 신청한 과목을 포함한 수강신청 전 과목중다음 순서에 따라 삭제합니다.(삭제처리 후 삭제된 학점이 미납학점보다 많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환불처리함)
가) 미납 학점분에 해당하는 과목이 하나있는 경우 해당과목 우선 삭제됩니다.
나) 미납 학점분에 해당 교과목이 없을 경우 미납학점과 가장 근접한 학점의 교과목 삭제 됩니다.
다) 미납 학점분에 해당하는 과목이 여러 과목인 경우
① 1학년 : 자유선택(타학과 과목) → 전공선택 → 전공필수 → 일반교양 → 외국어 → 국어 → 영어 → 컴퓨터
② 2,3,4학년:자유선택(타학과 과목) → 일반교양 → 외국어(중국어, 일본어) →국어→ 영어 → 컴퓨터 → 전공선택 → 전공필수
③ 동일영역 내 2과목 이상의 경우 : 영문(A, B, C순) → 국문(가,나,다 순) → 숫자
?? 성적처리안내
가. 성적평가 기준
1)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출석률, 중간 및 기말시험, 실기시험, 실험실습, 구술시험, 과제물 등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 수업계획서상에 명기된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2)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성적등급별 분포는 A등급(A+, A0) 은 30% 이내이며 A등급(A+, A0)과 B등급(B+, B0)의 합은 70% 이내로 합니다.
예외) 가) 절대평가 과목 : 교직과목, 군사학, 순수 실습전공과목 및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
나) P(Pass) / NP(Non Pass)과목 : TU멘토링, 동명리더십, 자원봉사, 실용토익, 현장실습학기제, 사이버토익, 학점인정과목,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
다) 상대평가 제외대상자 : 체육특기생, 외국인유학생, 중증장애학생(1∼3급) 및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학생
3) 상대평가 제외 과목의 경우 A등급(A+, A0) 은 50% 이내로 합니다.
??출석인정 안내
가.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 검사당일 전후하여 3일이내
나. 소집, 동원 명령을 받거나 공무에 의한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의 소환기간내
다. 가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의 사망 또는 이와 동등한 사고 : 5일
라. 재학 중 각종 자격 및 취직 시험 응시 : 시내 시험당일, 시외 시험당일 전후하여 3일 이내
마. 본인의 신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치료 : 해당기간(총 수업일수의 4주 초과 불가)
바. 총장승인을 받은 각 학과의 공식 학술여행, 현지답사, 현장견학, 교외실습, 교내의 각종 행사참가 등 기타 공적인 사유로 출석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행사주관자는 소속 대학(학부) 교학과에 참가 학생의 출석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사. 신청방법 : 학사지원팀 → 학과제출 → 학과에서 해당과목 담당교수 제출
?? 수강신청 사전신고 제도 안내(교수-가족간 수강시)
학사운영의 투명성 및 성적부여의 공정성 제고 실현을 위하여, 교수는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본교에 신(편)입학한 경우 매 학기 초에 입학현황을 서면으로 학사지원팀에 신고하여야 하며, 교수 본인 강좌에 가족이 수강 신청한 경우에는 매 학기 수강정정기간 종료 후 수강참여 신고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취업사유 공인출석 안내
가.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가 조기취업(인턴,국비교육 등)으로 인한 사유로 결석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출석인정(2016-2학기부터 적용) → 신청 절차는 소속학과에 문의
?? 휴학안내
가. 미등록휴학 : 학교에서 지정된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함 (개강 후에는 미등록 휴학불가)
나. 등록휴학
1) 일반휴학 : 등록금 납부 후 ~ 수업일수 1/3선(이후에는 11주까지 기간별로 등록금 소멸)
2) 입대휴학 : 등록금 납부 후 ~ 수업일수 11주(입영14일전부터 신청가능함)
3) 질병휴학 : 등록금 납부 후 ~ 수업일수 11주
4)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등록금 납부 후 ~ 수업일수 11주
5) 창업휴학 : 등록금 납부 후 ~ 수업일수 1/3선(이후에는 11주까지 기간별로 등록금 소멸)
※ 1회에 2학기(1년) 통산 4학기(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1년), 통산 6학기(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입대휴학은 입영일 14일 전부터 인터넷으로 MyTU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MyTU→학사정보→학적→학적변동접수→신청→접수시작→접수완료
다. 휴학연기 : 휴학기간 만료전(복학학기 개강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 평균평점 실점환산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1]의 평점평균의 실점 환산 기준표를 적용한다.(항신설 2013.12.17.)_학칙시행세칙 제38조(성적평점평균 및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