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신규 장학생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0-03-20
- 조회 : 4344
20-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신규 장학생 신청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신규 장학생 신청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원에 비례하여 우리대학 선발인원이 확정되오니 많은 학생들의 참여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0.03.16.(월) ~ 04.10.(금) 18:00까지
나. 지원대상
(1)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최소 12학점을 이수하고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인 재학생(계약학과 제외)
(2)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3)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다. 지원내용
(1)(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2)(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라. 신청방법: ①재단 홈페이지 신청 ②온라인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③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1)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붙임 매뉴얼 참조)
(2)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 '이수', 이수율이 100%로 변경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별도 안내예정
마. 제출서류
(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참조)
(2)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업무처리기준 p.9 참조)
(3) 창업강의 이수내역(창업지원형)
바. 장학생의무사항
(1) 보증보험가입: 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2)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상실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3)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기본소양교육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4)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사. 향후절차: 대학별 선발인원 배정(재단) -> 장학생추천(학교)_장학생 추천기준 추후 공지
(업무지침 9P참조)-> 선발확정(재단) -> 장학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