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기청, 태풍 "메기"에 의한 피해기업 적극지원
- 등록일 : 2004-08-20
- 조회 :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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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金成珍)은 이번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설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금·인력을 지원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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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자금은 재해중소기업에게는 업체당 피해금액 한도내에서 10억원까지 년리 5.9%(1년거치 2년분할상환)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재해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년리 5.9%(1년거치 4년분할상환)로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신용으로 융자지원하고 있음
○
재해복구 지원자금이 원활하고 신속히 대출될 수 있도록
-
신청후 7일이내에 대출될 수 있도록 신청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
재해중소기업 보증시 면책, 감사제외 등을 통해 보증업무 원활화를 도모하였음
※
지원절차
◎
재해중소기업 : 재해확인증발급【지방중소기업청·지방자치단체(읍·면·동 포함)】→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신청
┌→
│
│
└→
대출(순수신용)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대출(보증)
◎
재해소상공인 : 재해확인증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 시중금융기관에 자금신청
※
시중 금융기관(15개)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한미은행, 조흥은행, 외환은행
□
또한 시설복구에 필요한 기술인력 지원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진공 전문인력, 정보화지원단, 경영·기술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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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소기업청에서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각 지방청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피해신고와 시설복구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상담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소기업청(청장 金成珍)은 이번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설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금·인력을 지원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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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자금은 재해중소기업에게는 업체당 피해금액 한도내에서 10억원까지 년리 5.9%(1년거치 2년분할상환)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재해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년리 5.9%(1년거치 4년분할상환)로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신용으로 융자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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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 지원자금이 원활하고 신속히 대출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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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후 7일이내에 대출될 수 있도록 신청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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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중소기업 보증시 면책, 감사제외 등을 통해 보증업무 원활화를 도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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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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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중소기업 : 재해확인증발급【지방중소기업청·지방자치단체(읍·면·동 포함)】→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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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순수신용)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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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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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소상공인 : 재해확인증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 시중금융기관에 자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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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금융기관(15개)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한미은행, 조흥은행, 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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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설복구에 필요한 기술인력 지원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진공 전문인력, 정보화지원단, 경영·기술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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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소기업청에서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각 지방청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피해신고와 시설복구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상담해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