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안내
- 등록일 : 2004-08-02
- 조회 : 823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법률 제6967호)에 따라 오는 8.17.부터 외국인고용
허가제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 주요내용>
□ 意義 : 양질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무작위 배정식이 아닌 고용주가 원하는 근로자를 직접 선택)
적은부담으로 3년간 안정적으로 고용가능(1년씩 3회 연장)
※ 도입비용(입국대행 및 취업교육)
산업연수제 42만원수준 + 월24만원(사후관리비) ⇒ 고용허가제 24만원수준(8만원 사
후 환급)
□ 外國人 雇用이 可能한 業種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製造業, 농축산업 등
※ 건설공사(300억미만), 서비스업(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 음식점업, 건축물일반·산
업설비청소업, 하수 등 청소관련 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에서는 외국국적동포만 채용
가능
□ 申請資格
- 위 고용가능 업종에 해당하면서
○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일부 또는 전부)을 구하지 못한 사업
장
○ 고용 ·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내국인 구인신청 5개월전부터 신청시까지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사실이
없는 사업장
○ 내국인 구인신청 2개월전부터 신청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없는 사업장
□ 申請節次(要約)
① 내국인 구인노력(1개월) ⇒ ② 인력부족확인서 발급 신청(내국인구인 1월 이후 3월
이내) 및 발급 ⇒ ③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외국인 추천(5~10 배수) ⇒ ④ 적격자 선
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 ⑤ 근로계약 체결 및 입국수속(대행기관인 산업인력공단 활
용) ⇒ ⑥ 외국근로자 입국(2박3일정도 취업교육 후 사업장 배치 : 산업인력공단 등 대
행)
※ 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북구 금곡동, 지하철2호선 율리역) : 330-1919,1870
□ 外國人勤勞者 導入國家(''04.7월 현재)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고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시행전이라도 미리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1개월간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1개월 후부터 바로 외국인고용신청(인력
부족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부산북부종합고용안정센터(324-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