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졸업유예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2-12-21
- 조회 : 4263
2023학년도 1학기
졸업유예 신청 안내
■ 졸업유예제도 안내
제도 및 종류 | 대상자 | 수강신청 및 등록 | |
졸업유예 | ▶학사학위 취득유예 | 학사학위취득예정자 | 1.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등록금이 0원이어도 등록금 고지서 출력후 은행 등록금 납부 필수 2.희망시, 1학점~6학점이하 수강신청 가능 |
▶수료유예 | 수료대상자 (졸업기준학점 충족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졸업종합시험 FAIL ▶졸업자격인증 FAIL ▶졸업종합시험 & 졸업자격인증 FAIL | 1.학사관리팀에서 1학점 과목 일괄수강신청 예정 추후, 수강정정기간에 희망과목으로 정정가능 2.최소1학점~6학점이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필수 |
■ 신청자격 - 2023년 2월 학사학위취득예정자 또는 2023년 2월 수료예정자
■ 상세내용
▷ 유예기간 : 수료/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통틀어 학기단위로 최대2회까지 신청가능(총1년)
▷ 유예기간 : 수료유예자는 1학점 학사관리팀에서 일괄 수강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수강신청없이 0원 등록
※ 수료유예자는 수강정정기간에 원하는 과목을 추가 수강신청 및 정정 가능하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수강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강정정기간에 수강신청 후 해당 등록금을 납부함
(최소1학점~최대6학점 수강신청 가능)
▷ 취득자격 : 수료유예자는 마일리지 적립가능(※수료시 마일리지 적립불가)
■ 신청 및 등록 기간
구분 | 기간 | 방법 | |
신청 | 2023.01.04.(수)~01.09.(월) | 미래교육플랫폼(t-up)에서 등록 (학사정보-학적변동관리-졸업유예신청) | |
등록 | 2023.01.19.(목)~01.20.(금) | MYTU(웹)고지서출력→해당은행납부 등록금: 1학점당 40,000원(0원 등록도 기간 내 등록 필수) |
■ 기타 주요사항
1. 유예기간내 휴학은 불가합니다.
2. 유예학기는 학사경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유예학기내 취득학점은 성적에 반영됩니다.(학점포기 및 학기 중 수강철회 불가)
4. 유예학기내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5. 등록금 미납(0원등록 도 반드시 등록) 시 유예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